[대법원 1979. 10. 31. 자 79마132 결정]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 취하서 제출과 경매절차 정지 여부는?

경매신청 취하서가 경락허가 결정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 취하의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 사유가 되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경락을 허가해야 한다.
[경매 취하와 취소] 경매의 취하 ①매수신고 전 : 경매신청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취하 ②매수신고 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요망 취하 → 취소(합의가 되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을 때) 경매 취소 ① 강제경매 취소 :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② 암 경매 취소 : ⓐ담보권자와 합의가 성립한 때: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담보권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본인 법원에 제기

첨부파일 판례_79마 132.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https://www.youtube.com/watch?v=NIrzOPMq2bQ&pp=ygVu44CQ7YyQ66GA44CR7LGE6raMIOuzgOygnOyXkCDrlLDrpbgg6rK966ekIOyLoOyyrSDst6jtlZjshJzsnZgg7KCc7Lac6rO8IOqyveunpCDsoIjssKjsnZgg7KCV7KeA7J2YIOqwgOu2gOuKlD8%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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