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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내년 1월 시행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축산·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mdtoday.co.kr
축산·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내년 1월 시행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축산·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mdtoday.co.kr

축산·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내년 1월 시행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축산·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mdtoday.co.kr
가축·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PLS제도 내년 1월 시행 김·동주 기자/기사 승인:2023-12-2809:23:46[메디칼 투데이=김·동주 기자]식품 의약 품 안 전처와 농림 축산 식품부 및 해양 수산부는 가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한 동물용 의약품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이하, 동물용 의약품 PLS)을 내년 1월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동물용 의약품 PLS는 가축 질병 예방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중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일률 기준(0.01mg/kg이하)을 적용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계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향후, 우선 적용하는 가축·수산물 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그동안 동물용 의약품 PLS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범부처 잔류 물질 안전 관리 공동 협의체”을 구성·운영하고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가축·수산물용 동물용 의약품을 발굴하고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 허용 기준의 신설, 시험 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왔다.이로써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유통 단계의 가축·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 동물용 의약품 총 212종에 2622개의 품목별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또, 동물용 의약품 PLS의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시·도 보건 환경 연구원 등 축산·수산물 시험·검사 기관에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 품을 분양하고 신속 검사 시험 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농림 축산 식품부는 축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산별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 기간 등 안전 사용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매년 잔류 물질 안전 관리 때문에 생산 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또, 동물용 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 약품 사용 기록을 의무화하고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언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해양 수산부는 생산 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 때문에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또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 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정부는 동물용 의약품 PLS의 시행으로 국민의 식품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어 우리 나라의 가축·수산물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진다고 기대한다고 밝히고 생산 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입 업체는 잔류 허용 기준에 맞는 가축·수산물을 수입하길 요청했다.함께 정부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가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 단계 지도 점검과 수입·유통 단계 안전성 조사 등 가축·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내년 1월 시행 김동주 기자/기사승인: 2023-12-280 9:23:46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계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앞으로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산·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시험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산별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매년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또 동물용 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 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해수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또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나라 축·수산물의 수출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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