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등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때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를 보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매매전세 등 부동산 거래시 혹은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거래시 등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상대방이 3개월 이내의 서류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내도 될까? 3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뜯어야하나?가져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제출 시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어도 거주지 변경 내역, 전입 여부 등의 내용이 필요하고 최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발행된 것을 제출하고 다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지하철역, 공공기관, 대형병원, 우체국 등에서도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몇 장 빼 놓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 있고 구청,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평일 영업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사, 대학병원 등 이런 곳은 거의 24시간 운영되므로 밤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 있고 구청,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평일 영업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사, 대학병원 등 이런 곳은 거의 24시간 운영되므로 밤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전국의 위치 주소입니다. (서울 및 지방 포함) 설치점별로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평일에만 있는 곳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무인민원발급창구_설치장소_및_영업시간(민원24).xls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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