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개념 차이 알아두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항상 세금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나 적용 기간 등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항상 정책 흐름을 보면서 관련 법과 그 개정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자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산으로 이전되었을 때 과세되는 세금이고 후자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수증자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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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중 전자는 유연 등에 의하여 지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비속과 존속,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산이 부여되며 이때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조금 다릅니다.증여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증자가 지정되는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재산을 나누어 받은 사람인 수증자 개개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각 구간마다 10%씩 차이가 발생하지만 1억원 이하의 경우 10%로 시작해 최대 30억원 초과 시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면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먼저 상속세 증여세 중 전자라면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되고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으로 미성년 자녀라면 1인당 1000만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늙은 사람은 5천만원이고 장애인의 경우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연수를 곱합니다.일괄공제는 5억원이며 배우자는 최대 3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의 경우 무조건 혜택을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자의 면제한도인데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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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해당 부분은 10년간 누적액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한도를 넘은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초과된 부분에 세금이 과세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명확히 개념이 다르고 면제 한도가 다르지만 세율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